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은 “협회” 또는 “후원사”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년간 자동 연장되며 후원금은 제5조와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해설]  
√ 후원계약을 자동연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제2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후원사가 “협회”의 휘장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용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일정기간 판매를 보장하는 의미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 종료 시에도 ”협회“는 ”후원사“가 계약기간 내 생산한 ”협회“의 휘장 등을 활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2개월 간의 제품 판매 유예기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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