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 이 계약은 신회사가 해산되거나 기타 독립된 실체로서 존속하지 아니하거나 본 조 제2항 소정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발효일  ]로부터 무기한 존속한다.

계약의 종료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은 종료한다.

1. 어느 일방당사자의 채무초과로 인한 지불불능, 어느 일방당사자가 스스로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조직변경을 신청했을 때, 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파산, 조직변경신청에 대해 반대신청을 하였으나, 그 반대신청이 [  90일  ] 이내에 기각되지 않았을 때

2. 어느 일방당사자가 채권자 일부의 이익을 위해 재산의 양도 등의 사해행위를 했을 때 또는 해산되거나 청산되었을 때(다만, 타방 당사자의 합리적인 견해로 볼 때 일방당사자의 이 계약 및 부속계약상의 의무이행능력에 대한 중대한 역효과를 미치지 않으며, 또 타방당사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정도로 일방당사자의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Spin-off,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의2.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체결일 후 (00)일 이내에 합작회사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거나, 법령의 개정, 정부의 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3.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부속계약을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본 계약 또는 부속계약들의 이행 및 신회사의 성공적인 활동에 중요한 악영향을 가져오며, 또 계약위반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은 후 [  60일  ] 동안 당해 계약위반에 대한 아무런 구제조치도 강구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방치된 때

4. 이 계약 또는 부속계약에 의한 어느 일방당사자의 의무의 이행 또는 금전의 수령이 법에 위배될 때

5. 신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한 의견 차이를 해결치 못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있은 날로부터 [  90일  ] 내에 양당사자간의 성실한 협상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

전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위반 또는 위법상태에 있지 않은 일방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타방당사자 소유주식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평가기관이 정한 공정한 가격 또는 양당사자간에 합의된 가격에 매입하거나 신회사의 해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다.

제2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의 경우에 양당사자는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신회사의 해산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위 제5호의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보유주식을 일방당사자 또는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신회사의 해산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권리, 의무의 존속 : 본 계약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 당시에 이미 발생하거나 계약종료 이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계약종료 이후에 발생되는 계약당사자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계약종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 계약의 다른 부분에서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존속할 것으로 명백히 선언된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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