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외에 추가로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