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있다.

 원사업자는  계약 외에 추가로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사목적물의 내용, 물량, 지식재산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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