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계속가맹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포함한다.

계속가맹금 내역 금액
(단위: 천원)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영업표지 사용료        
수시교육비        
광고비        
판촉비        
상품 등 마진        
         
합계        

1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합계만 기재한다.

2상품 등에 이윤을 부가하여 가맹금을 수취하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기 어려운 때에는 (전년도 상품 등 공급 이윤 총액/전년도 말 기준 총 가맹점 개수)의 값을 기재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매월 (   )일까지 직전 월의 총매출액 및 근거자료를  서면 또는 POS시스템을 통하여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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