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경비업무를 하도급 한 후에 시설주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 같은 이유로 경비업무 수행에 추가비용이 든다면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시설주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시설주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③ 원사업자는 시설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주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시설주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시설주로부터 증액 받은 도급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시설주로부터 증액 받은 도급대금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받은 도급대금 중 수령한 도급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정한 기일을 지나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8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5항ㆍ제6항에 따라 어음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대신 "증액한 도급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