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태풍, 홍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1급감염병이 발생  유행하는 경우

4.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에 따른 해지는 공급업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있고,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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