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공급업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