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연자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제5조 제1항의 광고게시기간 만료일까지 광고주 이외의 제3자를 광고주로 하는 광고제품이 속한 업종의 다른 제품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① 출연자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제5조 제1항의 광고게시기간 만료일까지 광고주 이외의 제3자를 광고주로 하는 광고제품이 속한 업종의 다른 제품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