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영간섭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가 운전기사를 고용함에 있어 노조가입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차량 보유대수나 차종 등 차량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화물운송 물량을 조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