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써 결격유가 없는 경비원을 배치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는  「경비업법」 18(명부와 배치허가 ) 규정 따라 임무수행에 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분야별 경비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보고  즉시 충원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는 결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에서 정산할  있다.

 수급사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법」에서 정한 소정의 경비 신임교육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  기타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경비원의 기능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능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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