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원을 배치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는 등 「경비업법」 제18조(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규정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분야별 경비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보고 후 즉시 충원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는 결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법」에서 정한 소정의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경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 및 기타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경비원의 기능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