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가공에 착수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견본을 즉시 검사하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항의 견본 검사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22조를 준용한다.

 견본 제작비용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