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이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제조·가공에 착수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견본을 즉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2항의 견본 검사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④ 견본 제작비용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