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체결 이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수리·가공에 착수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견본을 즉시 검사하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합격통보를 수령한 이후에만 견본 이외의 목적물 제조·수리·가공에 착수할  있다.

 2항의 견본 검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23조를 준용한다.

 견본의 수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견본 제작비용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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