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이 체결 이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수리·가공에 착수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견본을 즉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합격통보를 수령한 이후에만 견본 이외의 목적물 제조·수리·가공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견본 검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견본의 수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⑤ 견본 제작비용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경우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