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 범위내에서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게임용 소프트웨어 중 수급사업자가 저작권을 갖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