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는 매수인의 검수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검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매도인이 납품하는 물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매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매도인은 검수 결과 물품의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 즉시 반품 및 새로운 제품으로의 교환 납품을 하여야 한다.

[해설]
상인간의 상사매매의 경우, 상법 제69조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위 제5조 제1항에서 매수인이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에서 즉시물품의 납품일로부터 [  ]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갖게 됩니다.
검수에 따른 후속절차로서, 반품기한, 반품장소, 반품비용의 부담 등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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