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갑”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갑”은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있다.  경우 “을”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3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있는  처음부터 품질검사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검사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있으며, “을”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있다.

 “을”은 검수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불합격판정 통보일로부터 (   ) 내에 “을”의 부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 지정일 내에 “을”이 불합격된 상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을”에게 반송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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