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갑”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⑥ “을”은 검수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불합격판정 통보일로부터 ( )일 내에 “을”의 부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단, 지정일 내에 “을”이 불합격된 상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을”에게 반송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