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검사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부분 또는  성질상 분할할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에 한한다. 검사의 기준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원사업자는 검사 시작일 부터 10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는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지체 없이 인수한다.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보수, 개조  재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방법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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