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목적물을 검사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검사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부분 또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에 한한다.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검사 시작일 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는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을 지체 없이 인수한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보수, 개조 및 재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