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