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부분완공검사증명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이하 “완공검사증명서등”이라 한다)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검사를 청구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완공검사의 신청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1항에 따른 완공검사증명서등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에 따른 검사합격의 통지시 원사업자에게 공사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있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5 또는 6항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수  재시공의 방법  절차 등을 정한다.

 8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각기 부담한다.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잉여자재, 폐물질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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