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부분완공검사증명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이하 “완공검사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검사를 청구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완공검사의 신청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증명서등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합격의 통지시 원사업자에게 공사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각기 부담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