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3자에 의한 검사도 같다.

② 제19조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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