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추출기를 사용하여 홍삼추출액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상품의 동일성 유지와 식품안전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가맹본부가 정한 제조기준과 추출기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홍삼추출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설기준, 공인검사기관의 자가품질검사, 기타 식품위생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의 요구나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이외의 첨가물을 혼입하여 홍삼추출액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홍삼추출액 등을 사전에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추출기 청결 및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홍삼추출액 등의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