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상품 등의 거래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 등의 인도 또는 제공을 완료한 시점
2. “을”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직택배 방식 등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할 경우 “갑”이 그 내역을 “을”로부터 수령한 시점
② “갑” 또는 “을”은 제1항의 확정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단,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순거래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