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상품 등의 거래일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 등의 인도 또는 제공을 완료한 시점

2. “을”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직택배 방식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을”이 상품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할 경우 “갑”이  내역을 “을”로부터 수령한 시점

 “갑” 또는 “을”은 1항의 확정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순거래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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