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집기, 기타 설비를 구비하고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완료하는 등 가맹본부가 사전에 요구한 개점승인요건을 갖춘 후 가맹본부에 개점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후 개점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교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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