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본 건 ________의 촬영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장면에 ‘을’의 상품 혹은 상표를 노출시켜야 한다.
(예시) 1. # 에 ________ 노출 2. # 에 ________ 노출
② ‘갑’은 ‘을’의 상품의 구체적인 노출 장면과 시간, 내용 등을 ‘을’과 사전에 협의해 진행한다.
만일 합의한 노출 장면 중 일부에 있어 본 건 ________의 촬영 기타 제작 상의 여건에 따라 노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갑’과 ‘을’은 대체방법, 계약금액의 변경 등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본 건 ________에 노출될 ‘을’의 상품, 로고 등의 현황을 촬영내용을 담은 영상물 기타 자료와 함께 전달받은 후 즉시 점검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전달받은 때로부터 ( )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갑’이 기간 내에 통고를 받지 못하면 ‘을’은 차후에 상품, 로고의 노출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