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을 대리하여 감리보조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감리보조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3일 이내에 “갑”과 공사시공자에게 통지한다.
③ “을”은 공사감리업무에 참여하는 감리보조원의 신상명세, 자격 여부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한다.
① “을”을 대리하여 감리보조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을”이 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을”은 감리보조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3일 이내에 “갑”과 공사시공자에게 통지한다.
③ “을”은 공사감리업무에 참여하는 감리보조원의 신상명세, 자격 여부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공사 현장에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