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수급사업자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일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