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감독원은 다음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3. 공사자재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5. 수급사업자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현저히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이의 시정을 요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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