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을 이행하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소방기술자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완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