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감독원은 다음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2. 계약을 이행하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시공  기술관리소방기술자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완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사업자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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