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개원을 전후로 하거나 가맹본부와 합의한 기일에 가맹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직원이나 기타 저명 강사를 초빙하여 가맹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맹점 설명회를 개최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① 가맹점사업자는 개원을 전후로 하거나 가맹본부와 합의한 기일에 가맹점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직원이나 기타 저명 강사를 초빙하여 가맹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맹점 설명회를 개최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