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에 따라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 ․ 등록된 권리나 영업비밀의 사용권
3. 화장품, 미용소품 등 상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을 권리
4. 노하우(know-how) 전수, 지도, 교육 기타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5. 기타 가맹본부가 본 계약상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삼은 권리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는 별첨[2]와 같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을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에 대한 통일성 내지 동일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변경 내지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