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른 교재개발 등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 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8. 본 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체의 보복행위(보복 목적의 관리·감독, 근접출점, 출혈 판촉행사 등) 및 가맹점사업자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행위 금지
9. 분쟁 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조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