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8. 본 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체의 보복행위(보복 목적의 관리·감독, 근접출점, 출혈 판촉행사 등) 및 가맹점사업자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행위 금지

9. 분쟁 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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