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광고제작사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위 내용은 광고제작사의 계약에 대한 원만한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이 규정한 내용 이외에 제작계약에 특성상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보완하시면 됩니다. 또한, 광고제작사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광고의뢰자에게 제작할 광고물의 설계도서(도안, 디자인 등 광고물을 제작하기 위한 계획안 등)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위 각 업무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제작사의 업무 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분쟁 예방 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