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은 광고대행사의 업무내용을 정한 것으로, 광고대행사의 본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광고대행사는 계약기간동안 아무런 하자 없이 광고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물을 게시하고, 광고물이 게시되는 광고매체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광고매체에 설치완료한 후에는 설치보고서를 제출하고 매분기마다 검수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고, 광고의뢰인이 요청한 업무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광고대행사의 업무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문구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또한, 광고대행사는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광고의뢰인에게 사전 서면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광고의뢰인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광고대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광고대행사의 업무 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분쟁 예방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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